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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27 2017고단8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경부터 2016. 6. 경까지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2기 605동 대표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14. 경부터 2016. 5. 25. 경까지 위 아파트 607동 대표와 입주자 대표 회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11:58 경 위 B 아파트 입주자 카페에 위 아파트 외곽 출입문과 관련하여 ‘ 무슨 단독주택 대문도 아니고 남들이 보면 진짜 웃음거리가 될 거 같네요.

심 각하 군요 이런 걸 하려면 주민들 의견도 좀 반영이나 하지 아마 전 C 회장이 결정한 거로 압니다.

’ 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의사결정을 혼자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반박 글을 게재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13:46 경 위 카페에 ‘ 말씀이 듣기가 좀 거북하시네요,

저 역시 한 사람 비난 코 자 글을 올렸겠습니까

저도 누구보다 아파트에 관심이 많고 아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주민들께서 잘 모르실 거 같아 사실 그대로 알려 드린 것이고, 2 기 대표에서 출입문 모양에 대해서 의결한 바 없습니다.

회장이 D과 진행한 겁니다.

이런 내용이 비난의 내용인가요 ’ 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른 주민이 피해자가 단독으로 진행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글을 게재하자 같은 날 21:00 경 위 카페에 ‘ 제가 2 기 대표라

알지요, 의결한 바 없다 하지 않았 읍 니 까.’, ‘의 결한 바 없다 이야기한 거밖에 없는데 왜 자꾸 그러시나요.

’ 라는 글을 게재하고, 2016. 7. 14. 시간 미 상경 위 카페에 ‘ 저는 5월 회의 시 저 문양의 모양을 보지 못하였기에 의결한 바 없다 했는데 이게 그렇게 논쟁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째 튼 모양에 대해 의결하지 않은 건 사실이 고요, 난 허위 유포한 사실도 없는데 당사자는 허위 유포사실이란 다른데 거를 인용해서 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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