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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고정720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 오전 경 서울 강동구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사무실에서, 그 전날인 2014. 6. 24. 이미 제 6 기 제 15차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끝났고, 그 회의에서 ‘ 현재 D 소장 연령이 취업규칙 제 56조의 정년 (62 세) 초과되나 E과 10년 차 하자 협의가 진행 중임으로 하자 협의 종료 시까지 촉탁으로 관리소장 직무를 수행토록 의결’ 한 적이 없었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위 아파트 관리과장 F으로 하여금 위 회의록에 ‘ 현재 D 소장 연령이 취업규칙 제 56조의 정년 (62 세) 초과되나 E과 10년 차 하자 협의가 진행 중임으로 하자 협의 종료 시까지 촉탁으로 관리소장 직무를 수행토록 의결함.’ 이라는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게 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사무실에 비치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위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을 변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된 회의록 포함) [ 피고인은 이 사건 입주자 대표회의 당시 문제가 된 기재 부분을 의결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 하나, 위 회의에 참석했던

G, H은 이 법정에서 모두 D의 직무수행 종기에 관하여 의논한 사실은 있으나 그 임기를 ‘ 하자 협의 종료 시’ 까지 하기로 의결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관리소장 임기 부분을 추가로 회의록에 기재하고 그 내용을 공고한 바 있음에도 회의에 참석한 동별 대표자 중 단 한명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회의에서 D의 임기를 ‘ 하자 협의 종료 시 ’까지로 의결한 것이 맞다는 주장도 아울러 하나, D의 임기 부분은 위 회의에서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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