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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21 2015고단1603
협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친이고, 피해자 D과 피해자 E는 부부이며, 피해자 F은 피해자 D의 친형이다.

피고인

A는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D, E 와 ‘ 담장 은 치 및 피해자 D 소유의 대구 달성군 G 토지 경작’ 등의 문제로 수년 간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피고인 A

가. 2014. 5. 6. 경 폭행 피고인은 2014. 5. 6. 10:00 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해 다른 차량들이 통행을 하지 못하여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과 다투던 중, 피해자 E( 여, 53세) 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서 피해자에게 ‘ 네 차 때문에 다른 차들이 못 지나가는 것 아니냐.

’ 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 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14. 8. 1. 경 폭행 피고인은 2014. 8. 1. 17:00 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길에서 ‘ 피해 자가 피해자의 집 뒤에서 소변을 보던 피고인의 친구를 나무랐다는 이유’ 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할 놈의 가시나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 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14. 8. 2. 14:00 경 위 피해자의 집 2 층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I에게 ‘ 피해자에게 전해 달라.’ 고 말하며 ‘ 내가 암묵적으로 하나하나 다 죽이면 이 여자 죽어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와 가지고 스트레스 주기 시작하면 뒤집힙니다.

딸 하나 죽었잖아요,

죽었으면 하나 데리고 똑바로 살아야지,

하나 죽고, 하나 남은 것도 파묻을라

하나.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4. 4. 15:00 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D 소유의 위 토지에서, 삼채를 심기 위해 밭을 갈고 있던 피해자 F(67 세) 을 발견하고서 ‘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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