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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11 2015고합3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2. 10. 18.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38』 피고인은 2014. 10. 7. 08:3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D, 피해자 E(7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과거에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하자 욕설을 하며 뺨을 때릴 듯이 행동하고, 이에 위 D의 양아버지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의 뺨을 한 대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방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한손으로는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39』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7. 11: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바지에 소변을 보자 피해자의 옷을 갈아입히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다가 바지 주머니에 현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피해자 소유인 5만 원권 지폐 10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7. 오후경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잠에서 깬 피해자가 “개새끼야, 놔라, 동생한테 이럴 수 있나”라고 하자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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