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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03 2017고단1403
강요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8. 31.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2. 22.부터 2017. 1. 13.까지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 슬 로에 있는 대구 교도소 미결 F 실에서 함께 생활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방 수용 자인 피해자 G(45 세) 이 평소 말과 행동이 어눌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교육시킨다는 명목 하에 2017. 1. 9. 경부터 2017. 1. 12. 경까지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 폭력을 행사해 온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7. 1. 9. 경부터 2017. 1. 12. 경까지 사이 매일 13:45 경, 14:45 경, 18:00 경, 19:30 경, 20:45 경마다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 슬 로 2624에 있는 대구 교도소 미결 F 실에서 피해자에게 1번부터 10번까지 중 임의의 특정번호를 위 시간마다 1-2 회씩 매일 수회 불러, 번호를 부를 때마다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번호에 해당하는 특정 문장 (1 번 조용히 하이 소, 2번 앉으 이소, 3번 분위기 파악이 안돼요

등 등) 을 말하도록 시키고, 번호를 불렀는데도 피해자가 특정 문장을 말하지 않으면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기간 중 매일 10:00 경과 18:30 경 피해자에게 ‘G, 화장실에 들어가서 샤워해. 깨끗이 씻어 ’라고 명령조로 말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가 씻을 때까지 화장실에서 못 나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9. 21:10 경부터 22:10 경까지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 슬 로 2624에 있는 대구 교도소 미결 F 실에서 피해자에게 “G, 일어나라. 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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