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부착명령(20년, 준수사항 부과 포함)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담관암으로 투병 중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 10. 8. 창원지방법원에서 인터넷채팅으로 알게 되어 처음 만난 만 10세 여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강제추행한 범죄사실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의 죄명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인터넷사이트에서 알게 되어 처음 만난 만 16세 여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간음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야 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이 사건 범행은 그 법정형이 무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