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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7.02 2013노43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들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맺기는 하였지만 공소사실처럼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성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 증거법칙, 증거에 의하여 판단하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가출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자신이 임차한 원룸에 살게 하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수회에 걸쳐 강간하여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노리개로 이용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원룸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피해자들을 보도방 접대부로 일하게 하고, 피해자 F이 원룸에서 도망치자 위 피해자를 찾아내어 폭행하고 감금하였는바, 이는 올바른 가치관과 성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왜곡된 성관념을 가지게 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나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등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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