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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01 2016고단70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5.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G 아파트 404동 1702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에게 “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함께 운영해 보자 ”라고 제의하여 피고인 B은 위 제의에 동의하였고, 이후 피고인 B은 2015. 5. 경 피고인 C에게 “ 수 금할 것이 있다, 돈을 찾아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 ”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C은 위 제의에 동의하여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6. 경 라오스 비엔티 안 불상의 장소에서 사무실을 설치하여 국민 체육 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 스포츠 토토 ’를 흉내 낸 사이트인 H 및 I 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J, K, L, M를 고용하여 위 사무실에서 회원 가입 승인, 게임 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을 하게 하고, 피고인 B은 2014. 10. 경 경기 부천시 중동 이 마트 앞 도로에서 N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P)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대금 700,000원에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경부터 2015.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I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도박자금 입출금에 사용될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양수한 후, 국내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계좌들을 이용하여 사이트 관리, 수익금 정산, 관리 및 분배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2015. 8. 경부터 위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로 입금된 수익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0. 경부터( 다만, 피고인 C은 2015. 8. 경부터) 2016. 3. 8. 경까지 위 사이트 회원들 로부터 Q, R, S, T, U 명의로 개설된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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