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17:00 광주 남구 D, 103동 1606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갑자기 피해자 E(여, 51세)의 뒤쪽에서 그녀를 안고 컴퓨터 책상 반대편으로 끌고 가 바닥에 눕힌 다음 옷을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치고 발버둥을 치면서 완강히 거부하는데도, 그녀의 몸 위에 올라 타 손과 무릎으로 팔을 짓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음부를 만지면서 계속하여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 “끝날 때까지 집에 보내지 않겠다.”고 윽박지르고, 피해자가 심하게 몸부림치다 지쳐 자포자기하게 되자, 그녀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 캡쳐내역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운전사로 일하면서 아들과 딸을 양육하고 있어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