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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314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시청 소속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2014. 7. 1.부터 B시 자치행정국 민원여권과에서 각종 인ㆍ허가 등 민원서류의 접수 및 민원불편신고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각종 인ㆍ허가 등 민원서류의 접수 시 수입증지 수수료를 함께 납입 받아 이를 서류에 인증기 기계로 수입증지 수수료를 납입완료 날인 후, ‘세올행정시스템’에 민원에 대한 입력을 하고 해당 서류는 각 실과로 분배하고 수수한 수수료는 고지서를 발행하여 B시 내에 있는 시금고에 납입하는 업무상 임무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 9. B시청 종합민원실 내에서 ‘일반용역이행실적 증명서’ 민원 제증명 수입증지(인증기) 수수료 11,500원을 B시 세입으로 입금하지 않고 횡령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5. 1. 9.부터 2015. 3.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226회에 걸쳐 도합 7,700,230원을 개인 카드대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횡령금액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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