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19』
1.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4. 7. 경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밴쿠버 섬 내 빅토리아에 이민을 가 그곳에서 ‘D' 이라는 유학원을 운영하면서 캐나다, 미국 소재 대학으로의 유학 내지 어학 연수를 원하는 국내 인들을 상대로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대가로 유학 내지 어학 연수에 필요한 각종 절차를 대행 주선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11. 경부터 피해자 C의 아들인 E의 미국 대학원 진학을 위해 필요한 각종 절차를 대행하게 됨을 기화로 그 무렵부터 위 E의 미국 대학원 진학을 위해 위 E가 미국 대학원 측에 지급해야 할 입학 서류 비 및 위 E가 부담해야 하는 시험 접수 비, 교통비 등의 각종 부대비용 등을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아 위 E를 대신하여 그의 명의로 미국 대학원 측 등에 해당 비용을 결제해 주는 일을 계속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3. 25. 경 위 유학원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E가 입학 신청하려고 하는 미국 대학원 5 곳에 지급해야 할 입학 예치금 (Deposit) 합계 38,447,074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 및 위 E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에게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송금하고 신용카드 선 결제에 사용하는 등 피고인의 사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4.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위 E의 미국 대학원 입학을 위해 E가 미국 대학원 11 곳에 지급해야 할 입학 예치금 합계 107,468,074원을 피고인 명의 위 우리은행 계좌와 다른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 및 위 E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