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2.19 2015가단13842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 4. 30. 8:20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구룡터널 부근에서 B 차량과 C 차량 사이에 발생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2015. 4. 30. 8:20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구룡터널 부근에서 B 차량과 C 차량 사이에 발생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