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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5 2016가단59111
손해배상(자)
주문

1. 2015. 6. 9. 14:25경 울산 남구 신정동 종합체육관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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