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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12310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는 2015. 3. 20. 14:52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 인터체인지 부근에서 B 차량이 운행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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