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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6 2018고단329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5. 18.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체인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영업부 대리로서 거래처 영업, 레미콘 판매 계약, 판매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8. 2.경 김해시 C에 공급한 레미콘 대금 12,358,500원을 D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E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처 F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레미콘 대금 170,986,980원 중 75,280,640원을 피해자 회사에 송금한 후 남은 95,706,340원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위 B 주식회사의 영업부 대리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들에게 레미콘을 판매한 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실제 레미콘을 구입하지는 않았지만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제3의 업체를 섭외하여 그 업체 명의로 레미콘 주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위 레미콘 대금의 연대보증인란을 임의로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6. 1. 9.자 레미콘 연대보증서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 9.경 김해시 G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H 주식회사 명의로 된 2016. 1. 9.자 레미콘 주문서를 작성하면서 위 H 주식회사를 소개해 준 I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주문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연대보증인의 성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주소 란에 ‘K건물 L호’, 연락처 란에 ‘M’이라고 기재한 후 I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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