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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3 2015노147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2016. 2. 24.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면서, 변호인은 이와 함께 2016. 4. 15. 제출한 증거 의견서에서, 원심에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던 증거들 중 일부에 관하여 피고인의 증거동의에 관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취지로 위 일부 증거들에 대해 부동의하는 내용의 증거 목록에 대한 인부 의견을 표시하였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18조에 의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9.11. 선고 2008도 6136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관하여는 원심에서 이미 증거조사가 완료된 이상 당 심에 이르러 변호인이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으므로,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지급하기로 한 2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한 잔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E을 고소한 형사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 금 5,500만 원으로 합의를 한 후 E의 형이 운영하는 회사와 다시 2,500만 원으로 합의를 하게 되자 피해 자가 위 합의 금 2,500만 원을 자신에게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함에 따라 그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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