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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6 2017노331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 폰 6 휴대 폰 1대( 증 제 2호 )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피해자 O에 대한 2016. 8. 23. 자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41) 는 피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②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은, 피고인이 범행은 자백하나, 이에 대한 보강 증거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관련 법리 형사 소송법 제 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 1 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 2 심에서 취소할 수 없고,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으며, 또한 증거로 함에 대한 동의의 주체는 소송주체인 당사자라

할 것이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외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고, 이 경우 변호인의 동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동의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그 동의가 취소 또는 철회하지 아니한 이상 일단 부여된 증거능력은 그대로 존속한다(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628 판결, 1999. 8. 20. 선고 99도 202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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