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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9 2015고단55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6. 1. 28.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토목공사 관련 설계업체인 주식회사 H( 변경된 상호 : 주식회사 I) 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의 아버지인 J은 주식회사 K 및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지하 터널을 만들 때 지상에 터 파기 공사를 하지 않고 터널을 뚫어 시공하는 방법( 일명 NTR 공법, 이하 NTR 공법이라고 한다 )에 대한 특허 30여개를 보유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3. 6. 경까지 주식회사 L의 전무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J이 NTR 공법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특정 공사에 NTR 공법이 채택되면 하도급 사를 선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포항 테크노 파크 2 단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하 구조물 설치 공사에 NTR 공법이 채택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공법으로 설계하기로 확정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사를 수주해 주겠다고

속 여 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8. 10:00 경 서울 영등포구 M 빌딩 803호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4 억 8,000만 원을 주면 포스 코건설이 추진하는 포항 테크노 파크 2 단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70억 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2억 4,000만 원은 지금 주고, 나머지 2억 4,000만 원은 포스 코건설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포스 코건설은 피고인에게 NTR 공법을 이용한 설계를 의뢰할 경우 설계비용에 대한 견적을 의뢰하였을 뿐이고, NTR 공법을 채택한 사실은 없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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