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 4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고단4186] 피고인 A은 2010. 12.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전무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8. 31. 대전 유성구 F에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G을 통해 소개받은 합자회사 H 대표 피해자 I에게 “익산시 J건물 신축공사를 수주하였는데, 그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J건물 신국공사 현장의 토지는 2008. 11. 10. 주식회사 AP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고, 2009. 3. 2. 위 공사 관련 건축허가가 취소되었고, 2009. 6. 29. 건축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도 기각되어 사실상 피고인들이 위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하도급 대가를 받더라도 실제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1,4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2012고단4447] 피고인 A은 2011. 3. 중순경 피해자 K에게 “건설 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아직 법인설립 전이므로 경비를 집행할 회계근거가 없고, 직원채용 및 4대 보험 가입을 할 수 없는데 법인이 설립되면 정식으로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하겠다. 회사 설립을 위해 비용이 필요한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건설 회사를 설립하여 피해자를 정식으로 직원으로 채용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여도 그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