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3411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79,033원 및 그 중 24,238,146원에 대하여 2020.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가 2018. 1. 3. 피고에게 3,070만 원을 이율 연 14.84%, 연체이율을 30일 이하 연체시 연 22.84%, 61일 이상 연체시 연 26.84%, 기간 60개월, 상환방법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20. 2. 18.을 기준으로 원금 24,238,146원과 이자 등 3,040,887원, 합계 27,279,033원이 변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7,279,033원 및 그 중 24,238,146원에 대하여 2020.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0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