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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5 2020가단3232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62,772원 및 그 중 33,169,518원에 대하여 2020.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9. 11. 8. 피고에게 3,500만 원을 이율 연 18.9%, 연체이율 연 21.9%, 대출기간 60개월, 상환방법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피고가 위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20. 6. 8.을 기준으로 원금 33,169,518원, 이자 및 기타 비용 1,093,254원(선수금 등 86,282원으로 일부 상계하고 남은 금액), 합계 34,262,772원이 변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4,262,772원 및 그 중 33,169,518원에 대하여 2020.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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