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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5.31 2017가단31974
청구이의
주문

1.피고의원고에대한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 10. 13. 선고 2016가합62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아울러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잠정처분을 한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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