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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1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전 남편과의 불륜의 심을 받아 피해자와 서로 심각한 감정 대립이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 (D) 을 이용하여 2014. 1. 26. 01:48 경부터 같은 날 03:09 경까지 약 1시간 동안 24회에 걸쳐 “ 아님 정신 질환자 ”, “ 누 군지도 모르는 스토커한테”, “ 도대체 어떤 정신병자인지 법 ”, “ 당신이 한데로 이제는 내 차례 ”, “ 정말 정상은 아니시군요

”, “ 병원에 가 보세요”, “ 또라이라는 말 들었는데”, “ 변호사 살 돈은 있낭..”, “E 본부장부터 만나야겠네요”, “ 이제부터 당신 차례” 등의 문자 메시지를 피해 자의 휴대폰 (F )에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2, 3 각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경위, 문자 메시지의 내용,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전 후의 상황 등이 아래와 같음을 알 수 있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던 중, 2014. 1. 25. 경부터 피고인에게 불륜관계를 따지려는 의도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전화나 문자가 오기 시작하자 처음에는 누구인지 확인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가, 이후 피해자가 위협적으로 괴롭히는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계속 보내자 그에 대응하는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기 시작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고,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각 문자 메시지도 그러한 것 들 중 일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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