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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21 2018노1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 인은 사건 당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에서 정하고 있는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 성적 욕망 ’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 성적 욕망’ 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 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인은 2017년 말경부터 평소 B에게 호감을 느끼고 관심을 표현하여 오던 중 2018년 초경 위 B이 피고인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현하자 화가 나 그 후로 위 B에게 모욕적이고 성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 메세지를 보내다가, 급기야 그 딸인 피해자 G에게도 위 B의 사생활 등을 비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한 점, ㉡ 이에 피해자 G은 피고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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