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숙명여자대학교, 피고는 홍익대학교에 각 재학 중인 학생들로, 피고는 2013. 3.경 원고가 회장으로 있는 대학생연합 인문학 동아리 ‘C’에 가입하면서 원고와 서로 알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13. 겨울경부터 원고에게 ‘사람 무시하지 마’,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무슨 고민이 있는 것이라 생각하여 피고와 몇 차례 만나 피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였으나 막상 만나서 피고가 특별한 얘기를 하지도 않자, 피고의 문자메시지에 대응하지 않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그 후 2015. 2.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원고에게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거야 ’, ‘날 냉소하지 마’, ‘사람 무시하지 마’ 등의 일방적인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휴대폰 번호를 수신차단하자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 또는 인터넷 계정 ‘페이스북 메시지’ 등을 통해서도 ‘만약 밤 10시에 전화가 오지 않는 날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행 끝에 결국 자살을 선택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이라도 해봐. 잠깐만이라도..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거야, 정말 ’, ‘내가 얼마나 더 고통스러워야 답장해줄래 나 자살하면 영정 앞에서는 대화해줄 수 있어 ’, ‘전화 차단해봐야 좋을 거 없어.’, ‘슬퍼 무서워 아니면 아무 느낌 없어 너가 말을 안 하니 솔직히 모르겠다.’, ‘너도 괴롭겠지. 하지만 난 널 괴롭히거나 보복하려는 것이 아냐. 널 좋아해서 이러는 것도 아냐. 아니라고..’, ‘외면은 답이 아니야. 더 파국으로 만들 뿐이야. 이런 건 협박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 걸까.’, '나 진짜 살아갈 자신도 없고 의미도 없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