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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23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9. 16:15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밤밭청개구리 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서부로 1766에 있는 푸른지대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766에 있는 푸른지대삼거리 직전 도로를 탑골삼거리 쪽에서 행정타운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D K3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정확하게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등 앞차와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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