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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6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1.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각 약식명령ㅇㄹ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7.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소재 성대역 인근 항아리보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산로 2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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