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모두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4. 00:43경 혈중알콜농도 0.07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419 앞길에 이르기까지 C 쏘나타 승용차를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 출력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