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8. 7. 22:10 경부터 같은 날 22:30 경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112 신고자 I 등을 포함하여 행인 5, 6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너를 존나 때리고 싶다, 가운데 손가락을 펴도 되겠느냐,
내가 공무집행 방해만 10건이 넘는다, 너네
다 죽여 버릴 수도 있다, 씨 발 놈 아, 경사 이름 뭐야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7. 22:30 경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용인 동부 경찰서 G 지구대에서, 제 1 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그 곳에서 조사 받는 성명 불상의 여성에게 “ 아줌마, 음주 사 고래, 음주 아닌데 저 새끼들이 음주사고로 넣잖아.
”라고 하고,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경찰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겠다, 저런 새끼가 우리 동네 경찰관이라는 게 말이 되냐,
옷 벗겨서 사람 축에도 못 끼게 밟아 버리겠다, 경찰청 꼬붕이냐,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현장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