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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21 2014고단4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4. 16:30경 업무로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앞 노상을 성당시장네거리 방면에서 두류공원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 내지 50킬로미터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37세) 및 F(67세), G(69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각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골발 부분의 폐쇄성 골절상을,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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