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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30 2015가단2885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83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9.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의무 원고는 2014. 12. 1.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바른축산유통)로부터 육가공설비 개보수공사를 계약금액 120,000,000원(공급가액 109, 090,909원 부가가치세 10,909,091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고, 2015. 2. 7. 계약금액을 132,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375,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더하여 2015. 3. 30.경 공사를 완료하였고, 총 공사대금은 134,375,000원이다.

원고는 공사대금 중 2015. 3. 22.경 4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일응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94,3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

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① 육가공장비 중 수축라인의 하자 쇠고기 및 돼지고기 부분육 상장 표준규격에서 정한 최소한의 포장규격으로 부분육을 정형하여 열탕기에 유입시 대부분 걸려 이송체인이 꼬이고 작동이 멈춰 열탕수조 내에서 부분육이 익어 버리는 현상이 발생되었고, 수증기처리방식으로 열교환기를 장치하였으나, 열탕기에서 발생한 수증기를 액체로 응축시키는 성능이 수증기를 완전하게 차단할 수 있는 정도에는 못미쳐 냉탕기 내부에서도 수증기로 가측 차 있는 상태이며, 냉탕기의 수위와 점검구 하단과의 거리가 미소하여 사용시 점검구로 물이 넘쳐 외부바닥에 떨어지는 현상의 하자가 있고, 수차례 원고의 보수공사에도 불구하고 기능개선이 어려워 하자보수를 위하여는 수축라인 전체를 교체하는 3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이 소요된다.

[인정근거] 감정인 A의 하자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② 냉장실 냉기유출 하자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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