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의무 원고는 2014. 7. 7. 피고로부터 육가공설비공사를 계약금액 240,400,000원(공급가액 218,545,455원 부가가치세 21,854,545원), 착공 2014. 7. 10., 준공 2014. 10. 30., 지체상금율 1일 1/1000,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1일 1/1000 으로 정하여 도급받고, 2014. 9. 17. 계약금액을 220,000,000원으로 조정하고, 2,900,000원 상당의 장화살균기설치공사를 추가하여 2015. 1. 6.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17. 50,000,000원, 2014. 11. 6. 50,000,000원, 2015. 2. 24. 50,000,000원, 2015. 4. 15. 20,000,000원, 2015. 4. 16. 20,000,000원, 합계 1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일응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5. 6. 10.부터 약정된 지연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구하는 2015. 5. 23.까지의 지연이자 10,429,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구하는 2015. 5. 23.까지의 지연이자 내역 : ① 5,640,000원{준공일 까지의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금 120,000,000원 × 47일(2015. 1. 7. ~ 2015. 2. 24.) × 지연이자율 1/1000} ② 3,572,100원{2015. 2. 24.까지의 미지급금 72,900,000원 × 49일(2015. 2. 25. ~ 2015. 4. 15.) × 지연이자율 1/1000} ③ 1,217,300원{2015. 4. 15.부터 2015. 4. 16. 까지의 미지급금 52,900,000원에 대한 지연이자와 2015. 4. 17.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5. 5. 23.까지의 미지급금 32,900,000원에 대한 지연이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금액}
2. 피고의 상계항변
가. 육가공장비 중 수축라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쇠고기 및 돼지고기 부분육 상장 표준규격에서 정한 최소한의 포장규격으로 부분육을 정형하여 열탕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