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7. 피고와 원고를 도급인, 피고를 수급인으로 하고 공사금액을 525,400,000원으로 정하여 창원시 진해구 C 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년경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38,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주택에는 하자가 다수 존재하고 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은 25,437,500원이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설계비 13,134,000원과 감리비 7,504,140원을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위 설계비와 감리비를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하자보수금 25,437,500원 및 구상금 20,638,140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38,000,000원을 공제 또는 상계한 후 나머지 8,075,6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38,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주택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주택의 설계비 및 감리비는 건축주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부분 감정인 D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에는 아래와 같은 시공상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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