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10.13 2015구합5793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553,518,324원의 부과처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6. B 소유의 성남시 중원구 C, D 토지 지분 합계 847.38㎡와 E, F, G 토지 지분 합계 758.45㎡(이하 통틀어 ‘쟁점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이를 H 등에게 4,59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쟁점 토지 취득에 관한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B가 원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성남시 I 외 10필지 26,617.8㎡(이하 ‘원인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서울고등법원 82나1359, 83나4261 사건,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에서 원고가 B에게 그 소송이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위 매매가액 4,590,000,000원(이하 ‘쟁점 소득’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2013. 10. 7. 원고에게 2009년 종합소득세 2,439,668,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 1. 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이의신청에서 ‘원고가 쟁점 토지의 취득과정에서 J에게 지급한 1,426,227,396원, K에게 지급한 2,10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위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09년 종합소득세를 553,518,324원(기 납부세액 공제)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5. 2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15.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원고는 K 등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원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