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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7 2016누7386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9면 8행의 “하므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 (원고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경료에 의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

) 】 추가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K, J에게 지급한 합계 3,526,227,396원은 필요경비로 볼 수 없고, 설령 J에게 지급한 1,426,227,396원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더라도 2009년 귀속 필요경비로 안분될 액수는 800,634,470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의신청 절차에서 3,526,227,396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바로 잡아 재계산하면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세액은 이 사건 처분의 결정금액을 초과한다.

따라서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더라도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단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법 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두102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2014. 2. 28. '원고가 J에게 지급한 1,426,227,396원과 K에게 지급한 21억 원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아 차감한다

'고 결정한 바 있으므로, 원고가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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