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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11 2017고단9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4. 경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건물에서 ‘C 마사지’ 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가장한 안양동안 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각각 10만 원씩을 받은 다음 위 사람들을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2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이 성매매가 이루어진 판시 업소를 폐업하였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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