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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4 2016노35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5,00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이 2015. 10. 경 원심 공동 피고인 B( 이하 ‘B‘ 이라고 한다 )에게 ’H‘ 업소( 이하 ’ 이 사건 마사지 업소‘ 라 한다 )를 영업 양 도하였고 그 이후 부터는 위 업소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2015. 10. 15. 경부터 2016. 2. 14. 경까지 B에게 위 업소를 임대하여 주어 B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게 하여 성매매를 하는 장소를 제공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추징금 중 B으로부터 월 900만 원씩 받은 부분은 영업 양도 대금으로 받은 것이므로,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51,000,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10. 15. 경부터 2016. 2. 14. 경까지 B에게 이 사건 마사지 업소를 임차 하여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는 부분의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인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에 대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죄명을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방 조”, 적용 법조를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의 범죄사실

2. 기재와 같이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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