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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4 2016나36205
손해배상(자)
주문

1. 본소에 관한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원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와 피고가 각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 6호증, 을 제5 내지 8, 10,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의 G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여명종료일 및 가동기간: 아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B H 2) 소득: 월 가동일수 22일의 도시일용노임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30년 동안 신약개발 연구를 해 온 프리랜서 연구원으로서 고용형태별근로실태보고서 중 ‘과학전문가 및 관련직’ 근로자의 통계소득 4,213,000원에 해당하는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에게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 피고가 실제로 그러한 소득금액을 얻고 있었다

거나 그러한 소득금액을 얻을 수 있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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