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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8나6487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67,570,206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1.부터 2019. 5. 3.까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21행부터 4쪽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일용노임, 월 22일 근무, 65세가 되는 날까지 원고는, 가족상담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각종 관련 전문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2014. 9. 30.부터 ‘H’라는 상호로 심리상담 및 가족상담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1-3년 미만 경력의 보건사회복지전문가 통계소득 월 3,566,583원이나 1년 미만 보건ㆍ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통계소득 월 3,288,000원 또는 최소한 대졸 전체근로자 평균임금 월 3,499,000원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에게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인정하려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그러한 소득금액을 얻고 있었거나 그러한 소득금액을 얻을 수 있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나(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다23024 판결 등 참조), 갑 제5, 7,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1-3년 미만 경력의 보건사회복지전문가’의 통계소득이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상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경력 1년 미만 남성’ 또는 '대졸 전체근로자'의 통계소득 상당 소득을 실제로 얻고 있었거나 얻을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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