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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8나5736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당심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교체한다.

제1심판결 3쪽 5행 내지 10행(‘다. 책임의 제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만, 피고 차량이 굴삭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좌측으로 피양하려다가 굴삭기와 추돌한 후 본래 차선이 아닌 1차선에서 정지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방에서 진행하던 원고로서도 전방의 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하여 피고 차량의 뒤쪽과 추돌한 부주의가 있다 할 것이며, 이러한 원고의 과실 또한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볼 것이니,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제1심판결 3쪽 19행 내지 4쪽 11행(‘2) 직업과 소득’)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일용노임, 월 22일 근무, 65세가 되는 날까지 원고는 10년 이상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므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상의 ‘10년 이상 경력의 운전 및 운송 관련직’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사 경력과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인정하려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그러한 소득금액을 얻고 있었거나 그러한 소득금액을 얻을 수 있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갑4, 10,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제1심의 강동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회신을 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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