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100만 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0. 9.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10312』 피고인은 2020. 10. 16. 경 인천 부평구 I 아파트 J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으로 인터넷 ‘K’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 해밀턴 시계를 판매한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20. 10. 16. 11:22 피고 인 명의의 M 은행 계좌( 계좌번호 N)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4.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6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 고단 565』 피고인은 2020. 11. 17. 11:10 경 인천 부평구 I 아파트 J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O 카페에 접속하여 ‘ 압력밥솥을 판매하겠다.
’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 돈을 송금하면 압력밥솥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압력밥솥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 은행 계좌 (N) 로 1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0. 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255,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