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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30 2016누4300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5면 6행의 증거에 “갑 제94, 95, 96호증”을 추가한다.

6면 6행의 “옮겼다.”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옮겼고, J의 임대인 M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에서 2011. 2. 20.까지 2011. 3. 25.까지의 월차임, 도시가스 요금, 키 분실에 대한 보상금 등을 제외한 잔액 8,625,650원을 반환받았다. 】 6면 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E의 하이패스 교통카드 사용내역, 하이패스 사용기록에 의하면 E 차량에 설치된 하이패스의 사용자는 E이다. E는 이 사건 부동산으로 옮긴 2011. 3. 25. 이후 출근시간대에는 기흥 톨게이트 통과 후 성남요금소를 지나갔고, 퇴근시간대에는 역순으로 통과하였으며, 2012. 5. 18. 성남시 분당구 N오피스텔 A동 113호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에도 하이패스 운행기록은 동일하다. 】 7면 18행의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의 대표이사 E는 가족의 이민으로 주거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잔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1. 3. 25.부터 가재도구와 가구 등을 종전 주거지인 J 102동 619호에서 이 사건 부동산으로 옮겨 주거로 사용하였으므로 취득 목적도 주거용으로 볼 수 있는 점 】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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