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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6.08 2016가합5692
주주권 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D가 2016. 4.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의 설립과 주주명부의 기재 피고 D는 2014. 12. 2. 주유소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D의 발행주식총수는 2,000주이다.

피고 D의 2015. 11. 17.자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670주(발행주식총수의 약 33.6%), 피고 B과 피고 C이 각 665주(발행주식총수의 약 33.2%)를 각각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 D의 2016. 4. 11.자 임시주주총회결의 1) 원고는 피고 D의 유일한 사내이사였는데, 피고 B은 2016. 2.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비합4000호로 사내이사 원고 해임, 사내이사 선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허가를 구하였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16. 3. 29. 사내이사 원고 해임, 사내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피고 B의 사내이사 E은 2016. 3. 31. 피고 B 명의로 원고에게 피고 D의 사내이사 원고 해임 및 사내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2016. 4. 11.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에 따라 개최된 피고 D의 2016. 4. 11.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원고 해임 안건은 부결되었고, E을 피고 D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 D의 2016. 5. 31.자 임시주주총회결의 1) E은 2016. 4. 18. 원고에게 별지3 목록 기재 각 안건 중 제5호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을 목적으로 하는 2016. 5. 3.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였다. 그러나 2016. 5. 3. 피고 D의 주주총회는 열리지 않았다. 2) E은 2016. 5. 3. 원고에게 별지3 목록 기재 각 안건을 목적으로 하는 2016. 5. 18.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개최된 피고 D의 2016. 5. 31.자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3 목록 기재 각 안건들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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