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 B, C, D의 임시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위 원고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1997. 2. 19.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 A은 2014. 6. 16. 피고의 사내이사로, 원고 E은 2014. 6. 23. 피고의 지배인으로, 원고 B은 2015. 9. 24. 피고의 사내이사로, 원고 C는 같은 날 피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원고 D는 같은 날 피고의 감사로 각각 취임하거나 선임되었다.
나. 관련 가처분 사건의 경과 유한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I은 피고의 주주로서 2015. 11. 20. 광주지방법원 2015카합50303호로 ‘원고 B은 피고의 사내이사 직무를, 원고 C는 피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무를, 원고 D는 피고의 감사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1. 23. 이를 인용하면서 변호사 J을 원고 C의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였다.
다. 2016. 1. 11.자 임시주주총회의 결의 1) 변호사 J은 2015. 12. 8. 광주지방법원 2015비합50022호로 ① 원고 A, B, C를 피고의 사내이사에서, 원고 D를 피고의 감사에서, 원고 E을 피고의 지배인에서 각각 해임하고, ② K과 L 및 I을 피고의 사내이사로, M을 피고의 감사로 각각 선임하는 안건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하여 달라는 상무외행위 허가신청을 하였다. 2) 위 법원은 2015. 12. 14. 위 상무외행위 허가신청을 인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허가 결정’이라 한다), 이에 변호사 J은 총회 날짜를 ‘2016. 1. 11.’, 총회 소집지를 '광주 동구 N에 있는 변호사 J 법률사무소 사무실'로 정하여 피고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였다.
당시 변호사 J은 피고의 주주명부상 주주인 O, H, I, L, P, Q, R, S, T 및 원고 C, D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는데, 원고 D의 경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