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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10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링컨MKX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2. 16. 00:0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명지대 사거리 앞 도로에서, 편도 4개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용인터미널 방면에서 용인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E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 조수석 문 등 1,939,362원 상당을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고,

2. 계속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이마트 용인점 앞 도로에서 편도 2개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명지대 사거리 방면에서 명지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이마트 방면에서 명지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H(여, 48세) 운전의 I 아반테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테 승용차 조수석 문 등 5,191,699원 상당을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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