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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8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 01:35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명지대 입구 사거리를 용인 방면에서 명지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신갈 방면에서 용인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34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슬개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8. 3.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1. 01:35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명지대 입구 사거리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아주렌트카 소유의 D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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