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5.29 2012고단63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로디우스 승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 21:45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이마트주차장 입구 앞 삼거리를 명지대 사거리 방면에서 명지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이마트주차장 입구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맞은 편 차선으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없는지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명지대 방면에서 명지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