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20 2015고정6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사상구 C ‘D’ 앞 노상을 서부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새벽시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1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급차선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1차선에서 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E 운전의 F 택시의 오른쪽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충격하여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G)
1. 교통사고보고(1), (2)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