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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1 2017가단5392
임대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5. 18.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12. 2.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2. 19.부터 2013. 12. 18.까지, 차임 월 5,000,000원(매월 19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피고들에게 인도하였다.

다. 이후 피고 B은 2012. 3.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2012. 9. 19.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1. 12. 19.부터 2012. 9. 19.까지의 차임 합계 4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들은, 이미 원고에게 2011. 12. 19.부터 2012. 9. 19.까지의 차임 합계 45,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들은 원고의 위 차임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이 사건 소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2011. 12. 19.부터 2012. 9. 19.까지의 월 차임 채권이 각 성립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17. 2. 20.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차임채권 합계 45,000,000원은 모두 시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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