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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30 2017가단2265
임대료 및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25,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3.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5. 20. 피고와 군포시 C빌딩 제6층 601호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 기간 2011. 6. 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면서도 2011. 3. 7.부터 2016. 12.말경까지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차임은 21,000,000원, 관리비는 6,945,6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차임 지급채무가 소외 D에게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이지만 실제로는 소외 D이 점유 사용하였고, 차임도 소외 D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차임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7. 2. 2.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인 2014. 2. 2. 이전에 발생한 차임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임대차계약의 차임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다

(민법 제163조 제1호). 따라서 원고가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2016. 12. 30.이후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2017. 2. 2.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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